46 2026-01-10
사뿐
    Q.점유에 관한 다음의 ㄱ~ㄷ까지의 설명 중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Q.점유에 관한 다음의 ㄱ~ㄷ까지의 설명 중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ㄱ.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회복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타인의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한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차임의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에도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ㄷ.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는 그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ㄹ.소유의사로써 평온ㆍ공연하게 타인의 만년필을 점유한 자가 점유개시시에 소유권이 있다고 과실없이 믿은 경우 10년간 점유를 계속하면 그 물건을 시효취득한다.
    ㅁ.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물건을 훼손한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다.
    ㄱ.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회복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타인의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한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차임의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에도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ㄷ.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는 그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ㄹ.소유의사로써 평온ㆍ공연하게 타인의 만년필을 점유한 자가 점유개시시에 소유권이 있다고 과실없이 믿은 경우 10년간 점유를 계속하면 그 물건을 시효취득한다.
    ㅁ.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물건을 훼손한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