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2026-01-10
사뿐
Q
.
실지거래가액방식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Q
.
실지거래가액방식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
①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다만,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①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다만,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②
소득세법 상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소득세법 상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③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④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매입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⑤
매입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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